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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06.01(월) 오늘 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
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등이 지원대상입니다.
자격 요건
- 특수고용직 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자앙엽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, '20.3~4월 소득 매출이 19.12 보다 25%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.
-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 '20.3~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.
신청 방법
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.6.1(월) - 20.7.20(월)까지입니다. 5부제로 진행되며 주말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현장 접수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며,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
지원금 지급 시기
지원금은 2회차에 걸쳐 지급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 지급, 2회차는 7월 중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.
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상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, 제출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또 모의확인을 통하여 지원금 대상인지 대략 확인이 가능하니 사이트에서 자격요건 확인 하여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사이트(https://covid19.ei.go.kr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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